野, 재계 반발에도 상법 개정안 27일 본회의 처리

입력 2025-02-26 18:51 수정 2025-02-26 23:37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병주 기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상법 개정안 통과는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선진 자본시장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라며 상법 개정안 처리 의지를 드러냈다.

야당 주도로 법사위 문턱을 넘은 상법 개정안은 ‘회사’로 국한됐던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그간 자본시장 투명화와 투자자 신뢰 제고 등을 이유로 상법 개정을 주장해왔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때 경제의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져 우리 기업과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다”며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과 재계는 개정안이 배임죄 소송 남발 등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경제 주체가 극도로 두려움과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국회는 기업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여당은 본회의 표결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실시를 검토하고,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도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도 여당과의 간담회에서 “(법안 통과시) 이사들은 소송 위협에 시달리면서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법사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하는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 설치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기존에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체회의가 소집됐고,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이뤄졌다. 야당은 별도의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는 현행법이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개정을 추진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개정안이 “방통위 마비법”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3명을 국회 추천으로 대통령이 지명하게 돼 있는 구조인 만큼, 국회에서 추천하지 않으면 방통위가 사실상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

한편 여야는 이날 법사위에서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을 합의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송경모 최승욱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