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권 사각지대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책 연장한다

입력 2025-02-27 02:15

법무부가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일정 기간 머무른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국내 임시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종료 시점을 연장키로 했다. 불법체류자 부모의 불안정한 신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이 국내에서 생활하며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 제도의 시행 기한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당초 이 제도는 다음 달 31일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26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미등록 이주아동을 대상으로 외국인등록번호를 임시로 부여해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주는 한시 제도를 연장하는 쪽으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권적, 공익적 측면 등을 고려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3월 중 연장안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이 제도는 2022년 2월부터 시행됐다. 임시 체류 자격 부여 대상은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6세 미만 때 입국한 경우 6년 이상 국내에 머무르며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사람이다. 6세 이상 때 국내로 온 경우에는 7년 이상 국내 체류하며 공교육을 받거나 고교를 졸업한 사람도 해당한다. 2021년 4월 도입된 국내 출생 및 15년 이상 체류 등의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정부는 인권 측면뿐 아니라 국회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지원 목소리가 커진 점도 고려했다. 최근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을 위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등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내에서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유년기를 국내에서 보내는 외국인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도 발의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4일 진행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미등록 이주아동의 현실을 개선하고, 현재 시행 중인 임시 등록제도를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한 질의에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 제도는 상당히 유용하고 타당한 제도로 판단된다”며 한시 제도를 상시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그 부분도 유념해서 구체적 방안을 정할 때 고려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또 임시 등록제도 혜택을 받은 미등록 이주아동 1000여명에 대한 실태조사도 계획에 따라 진행 중이다(국민일보 1월 9일자 1면 참조). 법무부는 약 3년간 시행된 임시 등록제도가 미등록 이주아동의 학교생활을 안정화하는 등 기본권 보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