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심리가 마무리되면서 선고 결과와 파장에 민주당 내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유력 대권주자로서의 이 대표 위상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다만 1심과 같이 피선거권 박탈형이 내려질 경우 여권의 공세와 중도층 이탈 등의 변수로 비명(비이재명)계 운신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친명계의 자신감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이미 지지율에 충분히 반영됐고, 조기 대선이 펼쳐질 경우 선거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 어렵다는 판단을 근거로 한다. 친명계 한 중진 의원은 26일 통화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대선 전에 나오지 않을 것이 분명하고, 다른 대선 ‘잠룡’들의 경쟁력도 크지 않다”며 “이 대표가 당을 안정적으로 다져왔기 때문에 (2심 결과에 따른) 변수 없이 그대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표도 지난 11일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에서 “(대선 전 대법원 선고는) 형사소송법 절차상 불가능하다”고 단언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돼 차기 대선에 나설 수 없다. 그러나 다음 달 2심 선고가 내려져도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5월 이전 대법원 선고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친명계 설명이다. 현재 야권에 이 대표 자리를 대체할 만한 차기 주자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도 담겨 있다.
비명계는 그러나 2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다시 선고되면 당내 지각변동의 기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사법리스크 여파로 이 대표 지지도가 하락하고, 그 빈자리로 비명계 주자가 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비명계 의원은 “2심 유죄가 선고된 뒤 이 대표 지지율이 눈에 띄게 하락한다면 당내에서부터 후보 교체론이 나오지 말란 법 없다”며 “정권교체 가능성이 낮아지면 심지어 ‘개딸’부터 돌아설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비명계 인사도 “노무현 전 대통령도 16대 대선 경선 초반 ‘이인제 대세론’에 밀려 지지율이 한 자릿수였다”며 “정치는 생물이기에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지사는 27일 대구를 방문해 청년 대상 강연회 등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지난 23일부터 2박3일간 광주·전남을 찾았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같은 날 부산·경남을 방문해 당원 간담회 등을 진행한다.
이동환 박장군 기자 hu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