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까지 매일 재판관 평의… 파면·기각 결정문 모두 준비

입력 2025-02-26 02:20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정형식·조한창·김형두 헌법재판관(왼쪽부터)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 입장하고 있다. 헌재는 선고기일 전까지 재판관 평의를 통해 여러 쟁점에 관한 판단을 정리할 예정이다. 윤웅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25일 마친 헌법재판소는 선고기일까지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의 쟁점에 대한 최종 판단을 정리한다. 법조계에선 국론이 극단으로 분열된 상황에서 헌재가 전원일치 결정을 위해 마지막까지 재판관 협의를 진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재판관 평의는 발제를 맡은 재판관이 쟁점에 대해 발제하면 그에 대한 난상토론이 이뤄지는 식으로 진행된다. 비공개로 진행되며 기록관도 배석하지 않는다.

헌재는 평의를 거치며 결정문 작성도 병행한다. 쟁점이 다양한 만큼 결정문도 여러 종류로 준비될 예정이다. 재판관들이 이를 토대로 큰 틀에서 같은 의견은 하나로 합치는 등 조율 절차를 거친다. 헌재 관계자는 “전원일치 결정이 나도 재판관 각각 결론에 이른 이유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별개 의견이나 보충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제기됐던 임기 단축 개헌을 조건으로 한 기각 결정은 가능성이 없다는 평가다. 헌재 관계자는 “조건부 기각은 헌재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형태”라고 말했다.

헌재는 인용·기각 결정문을 모두 준비한 뒤 재판관들이 최종 표결하는 평결을 진행한다. 사안의 중대성과 보안을 고려할 때 평결은 선고 당일 이뤄질 전망이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당시 헌재는 선고 당일 오전 평결하고 오후에 재판관들이 결정문에 서명한 뒤 선고를 진행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선고 당일 평결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평결 후 결정문 초안은 주심 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이 작성한다. 다만 주심이 소수의견에 설 경우 다수의견 측 최선임 재판관이나 자원하는 재판관이 초안을 쓴다. 초안은 재판관 회람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선고기일은 선고 2~3일 전 양측에 통지될 전망이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8명 중 3명 이상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누구든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결정문이 나와야 한다”며 “전원일치 결론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헌재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놓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27일 진행한다. 법조계에선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선고가 나와도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사건 선고 전 취임하거나 선고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다.

이형민 송태화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