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헌법파괴·국회유린… 민주주의 위해 파면돼야”

입력 2025-02-26 00:00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정 의원은 40분간의 최종진술에서 “헌법과 민주를 말살하려 한 윤석열은 파면돼 마땅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국회 측은 ‘비상계엄은 계몽령’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법꾸라지의 요설”이라고 비판했다.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최종 진술에서 “윤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하고 국회를 유린하려 했다”며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을 위해 파면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측 첫 발언자로 나선 이광범 변호사는 25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신속한 파면만이 답”이라고 역설했다. 국회 측은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며 공동체 미래를 위해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인 ‘주요 인물 체포 계획’과 ‘국회 군병력 투입’은 “헌법파괴 행위이자 민주공화국 전복 행위”라고 했다.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는 “피청구인이 그날 밤 일선 지휘관들에게 직접 내린 명령이나 우리가 지켜본 현장 상황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꾸라지, 법비(法匪·법을 악용하는 무리)의 요설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국회 측은 헌재 결정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을 강조했다. 헌법재판관 출신 김이수 변호사는 “이 재판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는 재판이며, 대한민국의 존립을 지키는 재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탄핵 사유와 무관한 윤 대통령의 과거 논란도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손에 왕(王)자를 새기고 나타난 인물, 상식을 뛰어넘는 언동으로 일방통행을 일삼았던 인물”이라고 했다. 장순욱 변호사는 ‘바이든·날리면’ 논란 및 특정 언론사 기자 전용기 탑승 배제를 언급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자유를 탄압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송두환 변호사는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증오와 분노로 이성을 잃은 자에게 다시 흉기를 쥐여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청구인 측 당사자 최종 진술에 나선 정 위원장은 “내란의 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도 (비상계엄) 목격자”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마치 호수 위에 빠진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이라고 한 말을 인용해 비판한 것이다.

정 위원장은 계엄 비선 의혹이 제기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을 거론할 때는 과거 자신이 당한 고문 경험을 언급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12월 3일 밤 국회 본청으로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36년 전 6월의 밤이 어젯밤 악몽처럼 떠올랐다”고 했다. 이어 “새벽 1시 안기부에 잡혀 을지로호텔로 끌려가 수건으로 눈을 가린 채 속옷 차림으로 4시간 동안 주먹질 발길질로 고문 폭행당했다. 살아있음이 고통이었다”며 “언론에 보도된 노상원 수첩대로 시행됐다면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피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피를 잉크로 한 자 한 자 찍어 쓴 헌법을 파괴하려 한 사람이 윤 대통령”이라며 애국가 가사를 읊는 것으로 40여분간 최종 진술을 마쳤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