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존립 지키는 재판” vs “공산세력으로부터 국가 수호”

입력 2025-02-26 02:03
정청래(오른쪽)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등 국회 측 대리인단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출석해 있다. 윤웅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국회 측은 ‘비상계엄은 계몽령’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법꾸라지의 요설”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였음을 강조하며 “계엄을 선포하니 ‘내란이다. 조기 대선 치르자’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민낯”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25일 오후 2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 절차는 청구인인 국회 측 변론부터 시작됐다. 양측 대리인단에 2시간씩 변론 시간이 부여됐다. 국회 측에서 17명 대리인 중 9명이 최후진술에 나섰다. 이들은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며 공동체 미래를 위해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측 첫 발언자로 나선 이광범 변호사는 “신속한 파면만이 답”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인 ‘주요 인물 체포 계획’과 ‘국회 군병력 투입’은 “헌법파괴 행위이자 민주공화국 전복 행위”라고 했다.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는 “피청구인이 그날 밤 일선 지휘관들에게 직접 내린 명령이나 우리가 지켜본 현장 상황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꾸라지, 법비(法匪·법을 악용하는 무리)의 요설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측은 헌재 결정이 향후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을 강조하며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헌법재판관 출신 김이수 변호사는 “이 재판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는 재판이며, 대한민국의 존립을 지키는 재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회 측은 탄핵 사유와 무관한 윤 대통령의 과거 논란도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손에 왕(王)자를 새기고 나타난 인물, 상식을 뛰어넘는 언동으로 일방통행을 일삼았던 인물”이라고 했다. 장순욱 변호사는 ‘바이든·날리면’ 논란 및 특정 언론사 기자 전용기 탑승 배제를 언급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자유를 탄압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송두환 변호사는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증오와 분노로 이성을 잃은 자에게 다시 흉기를 쥐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변론에 앞서 대화하는 모습. 윤웅 기자

윤 대통령 측은 최종 변론에서 정당한 계엄 선포였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윤 대통령 측은 할당된 2시간 중 대부분을 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거대 야당의 ‘줄탄핵’으로 인한 국정 운영 차질, 일방 삭감한 예산안 단독 처리 등 야당의 폭거가 ‘국정마비’를 일으켰고 이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해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북한 공산 세력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하기 위함이었다는 주장도 펼쳤다. 윤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는 최후진술에 앞서 진행된 증거 조사에서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문에서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로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했다”며 “또 ‘저는 북한 공산 세력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마침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니 ‘내란이다. 탄핵시켜 끌어내리고 이재명 대표 피선거권 박탈 전 조기 대선 치르자’는 게 민주당의 민낯”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