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 변론에서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각각 ‘계엄군 단전’ 영상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 월담’ 영상을 증거로 제시했다.
국회 측은 25일 마지막 증거조사 절차에서 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본청 지하 1층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틀었다. 영상에는 계엄 해제 국회 의결이 이뤄진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계엄군이 무장한 채 건물 내부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담겼다. 장순욱 변호사는 “4일 오전 1시6분쯤부터 5분48초간 국회 본관 지하 1층이 단전됐다”고 설명했다.
이상현 특수전사령부 1공수특전여단장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화상회의를 했는데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대통령님께서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말씀하셨다. 전기라도 필요하면 끊어라’ 이렇게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계엄 의결을 막기 위한 단전 지시가 실제로 이뤄졌음을 입증하는 영상을 증거로 제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담을 넘는 영상을 틀었다. 김계리 변호사는 “길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스스로 월담하는 장면”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북한 공산 세력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하려 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며 “현재 국회의원 300명 중 7.6%가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를 갖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야당 의원 명단을 읽었다.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증거 조사에서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및 이석기 전 의원 관련 언론 기사도 제시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