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개발 호재가 예상되는 택지를 전매해 딸 회사인 대방산업개발과 그 자회사에 넘겨준 대방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205억6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대방산업개발은 구교운 회장의 딸 수진씨가 50.01%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2020년 3월 자신 및 계열사가 벌떼 입찰 등을 통해 확보한 공공택지 6개를 대방산업개발 및 5개 자회사에 총 2069억원에 전매했다. 이전까지 시행사업 실적이 1건밖에 없던 대방산업개발이 공공택지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였다. 이 공공택지는 서울 마곡, 동탄, 전남 혁신 등에 있어 내부에서도 개발 호재를 예상한 ‘알짜 택지’였다. 대방건설은 구 회장의 아들이자 사장인 찬우씨가 지분의 72%를 보유하고 있다.
공공택지를 넘겨받은 대방산업개발과 5개 자회사는 개발사업으로 매출 1조6136억원과 2501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대방산업개발 총매출액의 57%, 5개 자회사는 100%에 해당한다. 6개 전매 택지 시공업무를 모두 담당한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로 크게 올랐다.
현재 대기업집단인 대방건설의 이 같은 행위는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도 같이 적용해 제재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대기업집단 지정 전에 발생해 ‘부당지원행위’만 적용됐다.
이 사건은 앞서 국토교통부의 벌떼 입찰 실태조사 및 제보를 바탕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공정위는 “향후 공공택지가 사업역량을 갖춘 실수요자에게 공정한 방법으로 공급되고 주택시장이 안정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