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학대해” “종교 탄압” 가짜 난민신청 브로커 검거

입력 2025-02-25 19:00
게티이미지뱅크

관광비자(C-1)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하고 돈을 챙긴 브로커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2계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인도 국적 브로커 A씨와 B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한 이들 중 소재가 파악된 인도인 8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A씨와 B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국내에 취업하려고 관광비자로 들어온 인도인들에게 접근해 건당 300~1000달러를 받고 난민 신청에 필요한 체류지와 신청 사유를 거짓으로 꾸몄다. 신청자들이 고시원에 살지 않는데도 미리 한 달 치 사용료를 지불해 입실원서를 받은 뒤 이를 난민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했다.

또 난민 신청에 유리하도록 ‘남편의 학대’ ‘인도 정치단체로부터 피습’ ‘힌두교가 아닌 종교 개종에 따른 피습’ 등의 거짓 스토리를 꾸며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출입국사무소로부터 외국인들이 같은 고시원에 주소지를 둔 채 허위 난민을 신청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현행법상 난민 자격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행정소송 등의 불복절차를 거치는 기간에는 난민신청자 자격으로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 평균 4년 이상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방법으로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불복절차 기간에 허위 난민 신청을 하고 소송으로 체류자격을 연장한 뒤 취업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많다”며 “허위 난민신청자나 범죄자 등 인도적 보호 필요성이 없는 이들에 대한 제재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원준 기자 1j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