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5배 면적 비수도권 그린벨트 푼다… 정부, 15개 사업 선정

입력 2025-02-25 19:03

정부가 여의도 면적 15배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비수도권에 국가산업단지(산단) 등을 조성할 15개 사업을 선정했다. 그린벨트 부지 위에 산단·물류단지를 조성하더라도 그린벨트 내 개발로 간주하지 않는 방식이다. 부산에는 ‘제2에코델타시티’, 대전에는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이 들어선다. 그린벨트 내 사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은 2000년 이후 25년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가 지난해 2월 울산에서 진행한 1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그린벨트 규제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다. 입지규제 개선으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받은 사업 수요는 총 33개로, 사업의 실현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선정된 15개 중 10개가 산업·물류단지 조성사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나머지 5개는 환경평가 1·2등급지 비율이 높거나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총량이 부족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웠던 지역이다.

지역별로 부산권에서 ‘강서구 제2에코델타시티’ ‘트라이포트 물류지구’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 3개가 선정됐다. 주거와 상업·업무, 산업·물류공간이 복합된 제2에코델타시티는 사업비가 11조3143억원 수준이다. 첨단사이언스파크 사업비는 3조3000억원, 트라이포트 물류지구는 1조5301억원으로 추산됐다. 대전에서는 유성구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사업비 3조6980억원) 1개가 선정됐다. 창원권에서는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2조518억원), 의창 도심융합기술단지(7521억원) 등 4개가 선정됐다.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사업은 사업 구역 내에서 일제강점기 폐광산이 확인돼 재심의하기로 했다. 그 외 울산권 3개(수소 융복합밸리 산단 등), 대구권 1개, 광주권 3개가 선정됐다.

정부가 이번 사업에서 사실상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는 면적은 42㎢다. 여의도 면적의 (2.9㎢)의 14.5배, 비수도권 그린벨트의 1.7%에 해당한다. 이 중 환경평가 1·2등급지는 14.6㎢(35%)다. 국토부는 1·2등급 지역은 대체 그린벨트를 추가로 지정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는 대체지로 국·공유지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들 사업이 경제적 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국토부는 선정된 15개 사업이 본격화할 경우 생산 유발효과 124조5000억원, 고용유발 효과가 38만명에 이를 것이라 밝혔지만, 적정성 검토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았다. 또 지자체가 사업 선정을 위해 경제성을 부풀렸을 가능성도 있어 추후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실장은 “지자체가 제출한 수치를 취합한 것으로, 사업 구체화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87개에 달하는 특구의 구조조정에도 나설 방침이다. 지원 목적이나 내용이 유사한 특구가 많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특구는 특정 지역에 조세 감면이나 재정 지원 등 예외적 권한·혜택을 주는 제도다.

정부는 또 농촌 소멸 지역의 농지 관련 규제를 지역의 자율에 맡기는 ‘자율규제 혁신지구’ 10곳을 시범 지정한다. 농지와 산지, 농업 유산, 농촌 융복합 산업 등 농촌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관련 사업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농촌 소멸 위험 읍·면을 대상으로 지구 내 농지 소유와 임대·활용에 관한 규제, 지구 내 농지 소유·임대 활용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정부는 내년까지 관련 법을 개정해 10개 시범 지구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세종=김혜지 이의재 기자 heyj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