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대상 ‘노인 소득 하위 70%’ → ‘국민 중위 소득 50% 이하’ 바꿔야”

입력 2025-02-25 18:53
한국개발연구원(KDI) 이승희(왼쪽)·김도헌 연구위원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초연금 선정 방식을 개편하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일괄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을 개편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지금은 소득 하위 70%에 포함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 수급자 중 저소득층이 아닌 노인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급속한 고령화로 기초연금 지출 부담도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기초연금 지출 총량을 줄이는 대신 저소득층 노인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도헌·이승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5일 ‘기초연금 선정 방식 개편 방향’ 보고서를 내고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로 전환하되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기준중위소득은 복지 수급액 산정 등에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결정하는 국내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올해 기초연금은 부부가구 기준 월 최대 54만8000만원, 단독가구는 34만2510원을 받는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선정기준액’(노인 중 소득 하위 70%)은 부부가구의 경우 월 364만8000원으로, 기준중위소득(368만원)의 93% 수준이다. 2015년에는 선정기준액(148만원)이 기준중위소득(266만원)의 56%에 불과했다. 연구진은 “과거보다 노인층의 경제 상황이 개선되며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에 근접한 상태”라며 “경제 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KDI는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방식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고정하는 방식과 2070년까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낮추는 두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기초연금 지출액은 올해 27조원에서 2070년 43조원까지 늘게 된다. 반면 두 가지 방식으로 수급자 선정 방식을 바꾸면 2070년 수급자 비율이 현행 70%에서 각각 57%, 37% 수준으로 줄지만 재정 지출 규모도 현행보다 각각 19%, 47% 감소할 것으로 KDI는 추산했다.

KDI는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 50%까지 낮추면 내년 기초연금액을 51만1000원까지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절감한 재정 지출로 기초연금액을 높이면 저소득층 노인의 빈곤 완화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KDI는 다만 기초연금 없이도 안정적 생활이 가능한 노인 비율을 늘리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인 친화적인 노동 환경을 만들어 근로소득을 늘리고 국민·사적연금 등 다층 연금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