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영장 청구와 관련한 국회 답변 과정에서 부정확한 표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오동운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이 부당하다는 여권의 비판에 “전혀 문제가 없고, 마땅치 않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 비난하는 건 법치주의 근간을 해치는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5일 문제가 된 국회 답변에 대해 “일부 부정확한 표현이 들어간 것은 맞는다”며 “다만 고의로 그렇게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시작하는 단계였고, 수사기획관도 공석이었다”며 “파견 온 직원이 (문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체포영장 외에 압수수색·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는가’라고 물었다.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거짓 답변 논란이 불거졌다.
오 처장도 이날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주 의원 질의가) 체포영장에 대해 묻는 것으로 속단해 표현이 적절치 않게 나간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오 처장은 “범죄지가 여의도 또는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이고 주소지는 이태원이라 (관할은) 서부지법”이라며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으면 관할권에 대해 판사가 많이 고민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해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 간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주진우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국회 통제 경위 등을 조사했다. 지난 21일에는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을 조사했다. 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투입된 6개 기동대는 국회의원과 민간인 출입을 막았고 일시적으로 의원 등의 출입을 허용했다가 다시 차단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