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엉망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영업 일부 정지

입력 2025-02-26 00:11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20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한국경제인협회 제64회 정기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 당국이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영업 일부 정지와 이석우 대표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제재를 통보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어긴 사실이 다수 적발돼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5일 업비트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고객확인의무 위반, 의심거래 보고의무 위반 등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FIU는 신규 고객 가상자산 이전 금지 3개월(2025년 3월 7일~6월 6일)과 이 대표 문책경고를 최종 통보했다.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도 확정했다.

FIU는 지난해 두 차례 현장검사에서 두나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먼저 두나무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곳과 총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했다. 그간 FIU가 수차례 업무협조문을 통해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 중단을 요청하고 준법 필요성을 알렸음에도 두나무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특금법에서 규정한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점이 안 맞거나 일부 정보를 가리는 등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신분증과 원본이 아닌 인쇄나 복사본 등 부적정한 신분증을 받은 사실이 3만4477건이 확인됐다. 고객 주소에 청첩장 URL이나 코로나 방역 문자 등을 기재했어도 고객 확인을 완료 처리한 경우도 5785건 확인됐다.

자금세탁행위 우려가 있는 고객에게 거래를 허용한 사실도 22만6558건이 적발됐다. 운전면허증을 통한 고객 확인 시 암호 일련번호 없이 개인정보만으로 운전면허증 사실 여부를 확인해 작업을 진행한 경우도 18만9504건이었다. 고객 확인 재이행 시 신분증을 받지 않은 경우도 906만6244건이었다.

이 밖에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내용과 관련된 이용자 15명의 의심거래에 대해 FIU에 보고하지 않았고, 대체불가토큰(NFT) 등의 신규 거래지원 전 위험평가를 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금융 당국은 “이번 조치안에 포함되지 않은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제재심 논의 등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수 기자 g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