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례 변론 16명 증인신문… 대통령 ‘헌정사 최초’ 탄핵심판 변론

입력 2025-02-25 18:51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윤갑근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뒤 73일간 11차례 변론을 열고 16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윤 대통령이 직접 심판정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 증인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권을 행사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14일 소추안을 접수한 이후 주 2회씩 변론을 열고 심리를 진행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소추안 가결 후 최종변론까지 81일 걸렸고 변론기일은 17차례 열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은 50일간 변론기일이 7차례 열렸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졸속 심리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법조계에선 전례에 비춰 빠르지 않고 증인신문도 충분히 진행됐다는 평가가 많다.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때 증인은 각각 4명, 25명이 채택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증인신문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포고령 작성 과정 등에 대해 직접 질문을 던졌다. 이후 증인신문에서 재판부는 대통령의 직접 신문을 제한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신문 때 윤 대통령이 직접 질문하겠다고 요구하자 “피청구인 지위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대리인을 통하는 게 좋겠다고 (재판관)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1, 2차 변론과 증거조사가 이뤄진 9차 변론을 제외한 모든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실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느니 하는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를 쫓아가는 느낌” 등의 발언을 하며 방어에 나섰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 내내 절차의 불공정을 주장했다. 신문조서 증거 채택에 항의하거나 재판관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는 식이었다.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기각당하자 문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정 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증인 신청 관련 평의가 편향적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문 대행이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게 재판 진행 대본이다. 내가 쓴 게 아니라 태스크포스(TF)에서 올라온 것이고 재판관 여덟 분이 다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하는 장면도 펼쳐졌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