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후 2년 이상 연속으로 미국에 체류하지 않은 한국 여성의 자녀는 복수국적자로 인정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외 국적 취득 목적의 ‘원정 출산’의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A씨(22)가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국적 선택 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03년 7월 미국에서 태어나 복수국적자가 됐다. 성인이 된 지난해 2월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한국 국적 선택 신고를 했다.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선택하되 외국 국적은 포기하지 않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출입국사무소는 ‘외국 국적 미포기’를 이유로 반려했다. 현행 국적법은 ‘모친이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 목적으로 외국에 체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국 국적 선택을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A씨 측은 모친이 자녀 국적 취득 목적으로 체류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A씨 모친은 2000년 8월 약 10일간 미국에 다녀온 후 출산 전까지 미국에 가지 않았다. 출산 직전인 2003년 7월 미국으로 출국해 출산한 뒤 귀국했으며 2011년 다시 미국으로 출국했다. A씨 측은 모친이 1997~2000년, 2011~2015년 미국 체류 기간을 모두 더하면 2년 이상이라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예외 규정은 원칙적으로 출생일을 포함해 전후로 계속 체류한 경우 적용되는 것”이라며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