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통약자 이동 지원 확대

입력 2025-02-24 18:55

울산시가 임산부와 영아,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지원 정책을 확대 운영한다.

울산시는 24일 울산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울산택시운송사업조합, 울산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과 교통약자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오는 25일부터는 임산부, 영아, 고령자에 대해서도 이동 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 택시도 300대에서 최대 600대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임산부, 0~12개월 영아, 85세 이상 고령자가 울산에 있는 병원을 이용할 경우 월 4회 택시 이용(바우처)을 지원한다. 이용자는 기본요금(3㎞) 1000원과 거리·시간 요금을 부담하며(상한 4500원), 이외 이용요금은 시에서 부담한다. 신복교차로에서 삼산 보람병원으로 이동(8.3㎞)할 경우 발생하는 이용요금 9800원 중 시가 7500원을 지원하고 이용자는 23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대상자는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앱에 서류를 첨부해 등록하면 승인 후 이용할 수 있다.

그간 시는 중증 보행 장애인 등에 한해 장애인 콜택시(부르미 95대, 바우처택시 300대) 등을 이용한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교통약자의 범위가 넓고 자격 요건이 달라 사각지대에 머무는 교통약자들도 많다는 지적에 따라 확대 시행하게 됐다.

시는 지난달부터 부모나 자녀를 동반한 가족의 이동과 주차 편의성을 높이고자 ‘가족배려 전용 주차구역’도 신설해 운영 중이다. 100면 이상 공영주차장 10곳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19곳의 전체 주차구역 중 5% 이상을 가족 배려 주차구역으로 지정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