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의 경영인정기보험 판매 중단 조치에도 다수 생명보험사가 ‘절판마케팅’ 등 불건전 영업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화생명의 경우 판매 중단 조치 후 9일간 600건 넘는 계약을 체결했다.
금융감독원은 경영인정기보험 감독행정 후 11개 생명보험사에서 고액 판매가 증가하는 등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경영인정기보험은 법인이 최고경영자(CEO) 또는 경영진의 사망 등에 대비해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보험사가 120%가 넘는 환급률을 내세우고, 보험료를 비용 처리해 법인세를 아낄 수 있다는 식으로 홍보해 문제가 됐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23일 경영인정기보험 계약자를 법인으로 제한하고 전 기간 환급률도 100% 이내로 설계하도록 제한했다. 절판마케팅을 막기 위해 상품구조 개편 당일 판매 중지도 시켰다. 그러나 모니터링(지난해 12월 23일~31일) 결과 11개 보험사의 일평균 계약체결 건수는 327건으로 전달보다 7.9% 많아졌다. 평균 초회보험료는 11억5390만원으로 무려 87.3%나 뛰었다.
특히 한화생명은 이 기간 업계 전체 판매 규모의 32.5%에 달하는 644건을 판매했다. 실적 증가율도 전달 일평균 대비 152.3%나 뛰었다. 신한라이프와 KB라이프의 실적 증가율도 155.6%, 38.2%나 됐다.
금감원은 절판마케팅이 가장 두드러진 한화생명과 한화생명 자회사인 한화금융서비스(GA)를 우선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현장검사를 마친 상태로 조만간 검사 단계를 높여 정기검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