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3일 “새 학기를 앞두고 전국 6339개 초등학교에서 교통안전, 식품안전, 제품안전, 유해환경, 불법 광고물 5개 분야를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에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725개 기관이 참여하며 24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5주 동안 이뤄진다.
통학로 주변 공사장에서 불법 적치물과 낙하물 방지 시설 등을 점검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와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한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차량보다 학생이 먼저 건너도록 현장 계도를 진행한다.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 및 기구 관리 상태 등 급식 위생도 점검 대상이다.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업소 등을 대상으로 위해 식품 판매 여부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는 입간판이나 풍선 간판 등은 발견 즉시 수거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누구든 초등학교 주변에서 청소년 유해 광고물이나 불량 식품, 안전 미인증 제품 등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인터넷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