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방치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 해소 3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법은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통해 재산세, 양도소득세, 부동산종합소득세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빈집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빈집을 철거해 나대지로 만들 경우 재산세가 인상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도는 빈집 철거 후 공공활용 시 철거 전 주택 기준으로 재산세를 동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빈집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또한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세컨드 홈’ 특례를 확대 적용해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현재 연천군만 해당 특례를 받고 있으나 3월부터 가평군도 접경지역으로 지정돼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를 넘어 동두천시와 포천시 등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혜택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빈집 해소 3법이 시행되면 투자 여력이 있는 개인이 빈집을 매입해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방치된 빈집이 마을쉼터나 공용주차장 등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수 도 도시재생과장은 “그간 빈집 해소를 위해 정부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그 종합판인 ‘빈집 해소 3법’을 마련했다”면서 “국회와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빈집 해소 3법’의 법제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빈집정비 보조사업에 지난해와 올해 선정돼 국비 2억8000만원을 확보했으며, 지난 4년간 총 294호의 빈집 정비를 지원했다. 올해는 빈집 31호를 마을쉼터와 공용주차장 등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동두천과 평택에서 경기도형 빈집정비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지난해 동두천에 아동돌봄센터를 개소했다. 민간자원봉사단체와 협력해 포천시에서는 민·관 공동 빈집정비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