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서민에게 제공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구입 자금)·버팀목(전세 자금) 대출 금리를 수도권에서 0.2% 포인트 올린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시중 은행과 정부 대출 상품 간 금리 차가 지나치게 벌어진 점을 고려했다. 수도권은 0.2% 포인트 상향하지만 지방은 기존과 같은 금리가 적용된다. 지방에서 ‘악성 미분양’ 물건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매할 경우 금리를 되레 0.2% 포인트 낮춰주기로 했다. 이번 금리 조정은 다음 달 24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우대금리도 제한된다. 생애최초구입 등 10여종의 요건을 다수 충족해도 우대금리 총합은 0.5% 포인트까지만 적용된다. 적용 기한도 요건별로 최대 4~5년까지만 인정된다.
대출 방식별 금리 차등화도 병행한다. 만기 고정형은 인상 금리에 0.3% 포인트를 가산하고 5년 단위 변동형은 0.1% 포인트가 더해진다. 이번에 신설할 혼합형(10년 고정 후 변동)은 0.2% 포인트를 가산하기로 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