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구제역(이준희)과 최모 변호사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20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 최 변호사, 주작감별사(전국진), 카라큘라(이세욱), 크로커다일(최일환) 등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구제역에 징역 3년, 최 변호사에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주작감별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카라큘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40시간, 크로커다일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온라인 견인차 공제회’라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사생활을 빌미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위법성 인식과 경각심이 흐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구제역과 관련해서는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않다”며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뒤로 박정원을 도와준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등 여론을 호도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 관련해서는 “사생활 정보 등을 알고 있다고 협박해 자신의 업체 제품 홍보를 요구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고 판시했다.
구제역은 2021년 10월 쯔양을 상대로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며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최 변호사는 “과거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언론 대응 등 자문 명목으로 23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구제역에게 징역 4년, 최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