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만료 놓고… 尹 “시간으로 따져야” 檢 “일수가 원칙”

입력 2025-02-20 18:46 수정 2025-02-20 23:35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첫 형사재판이 열린 20일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량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에서 윤 대통령 측과 검찰이 구속 적법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 부재 등을 주장하며 즉각 석방을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미 법원 영장 재판에서 적법성을 판단받았다”며 구속을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사건 심문기일을 열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이 지난 뒤 검찰 기소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김홍일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문언대로면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을 날(日)수로 계산해야 하지만, 그러면 신체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된다”며 “구속전 피의자심문에 소요된 시간만큼만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 이 경우 지난달 25일 자정 구속기간이 만료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관련 서류가 법원에 접수된 날부터 다시 반환되는 날까지를 구속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윤 대통령 사건 서류는 지난달 17일 오후 5시40분 법원에 접수돼 19일 오전 2시53분 반환됐다. 시간으로는 33시간13분이지만 일수로는 3일에 해당한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검찰은 “법률 조문은 문언에 입각해 해석하는 게 원칙”이라며 “윤 대통령 구속기간은 형사소송법 조문과 지금까지의 사법부 해석에 따르면 27일까지이므로 적법한 공소 제기라는 점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비상계엄 정당성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로 행정·사법이 마비돼 국민들에게 위기 상황을 호소하기 위해 선포한 것”이라며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거나 폭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법원은 수사 단계마다 영장 재판을 통해 적법 판단을 하며 변호인 주장을 배척했다”며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2회 발부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됐고, 혐의가 소명돼 구속영장도 발부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후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송부할 때 윤 대통령 신병을 넘기는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공수처 검사도 검사”라며 “검사 간 신병 인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실무 예가 있다”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선 구속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구속 기간 산입 여부는 일수로 계산하는 게 법조문과 사법부 판단으로 확립돼 있고, 그간 법원이 여러 차례 공수처 수사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같은 재판부는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청구한 구속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3조의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