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접수로부터 68일이 된 20일 최종 변론기일(2월 25일)을 지정, 변론종결을 예고했다. 이는 전례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와 비슷한 속도의 재판 진행이다. 헌재는 당시 사건 접수 67일 만에 “1년이고 2년이고 재판할 수는 없다”며 최종 변론기일을 제시했고, 이후 이 기일을 사흘 뒤로 조정하는 과정 등을 거쳐 91일 만에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접수 91일이 되는 날은 다음 달 15일이다.
이는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가 심리 중인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시기와 겹칠 것으로 전망된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해당 재판부가 다른 사건을 배당받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고가 결심공판으로부터 2주 내에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2월 26일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밝힌 상태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대선은 60일 이내에 열린다. 여권은 조기 대선 언급을 피하고 있으나 서서히 ‘대선 전략’을 논의하기 시작하는 분위기다. 한편 이 대선일자 이전에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이 확정되는 상황도 이론적·시간적으로 불가능하진 않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법조인은 이 대표의 당선무효형이 유지되는 상황을 전제로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인들이 대법원 단계에서 두 달 내에 서류 재판이 끝난 예도 많다”고 말했다.
두 사건의 선고 시점과 내용에 따라 대선 판도가 요동치게 된 상황에서 정치권은 서로 상대 진영의 재판 지연을 비판하고 있다. 여권은 이 대표의 재판 기간이 ‘1심 6개월, 2·3심 3개월’이라는 선거법 규정을 이미 어겼으며, 이 대표의 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꼼수라고 지적한다. 반면 야권은 윤 대통령 측이 계속 탄핵심판 지연 전술을 펴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