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인 연령 상향에 맞춰 정년 연장·재고용 적극 추진해야

입력 2025-02-21 01:20
국민일보DB

정부가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는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 복지에 들어가는 재정이 급증하고 있어서다. 더는 미룰 수 없는 논의이지만, 노인 연령 상향으로 노인빈곤율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파급 효과가 큰 정책인 만큼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 고령층 정년 연장·재고용 등의 대책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중장기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노인 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주민등록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당초 예상보다 빨리 진입했다. 2044년 노인 비율은 36.7%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기초연금 지급 등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예산안에 담긴 복지 분야 지출(183조6000억원)은 1년 전보다 12조원가량 늘었다. 기초연금 수급을 70세로 상향하면 연간 6조8000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노인 연령은 기대수명이 66.7세에 불과하던 1981년 정해졌다. 지난해 84.3세로 늘어났지만 노인 연령은 44년째 그대로다. 노인 연령 상향은 복지 지출을 줄여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책으로,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이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의 복지 손길이 필요한 노인들이 적지 않다. 2023년 한국 노인빈곤율(38.2%)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연령 상향으로 법정 노인에서 제외되는 고령자는 기초연금과 장기요양보험 수급, 지하철 무임승차 등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칫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을 올리는 방아쇠가 될 수도 있다. 노인 연령 상향과 함께 고령층 고용 문제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정년 연장 혹은 폐지, 정년 후 재고용 등의 제도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퇴직연금제도 역시 개선해야 한다.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세대 간 상생 고용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