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대통령 형사 재판 시작… 신속하되 공정성 시비 없어야

입력 2025-02-21 01:10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어제 시작됐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발동한 지 79일 만이자 검찰이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을 기소한 지 25일 만이다. 탄핵 심판과 별개로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진행되는 형사 재판을 지켜보는 심정은 착잡하다. 직선제로 선출된 현직 대통령이 국헌 문란 목적으로 내란죄를 저지른 혐의로 법정에 선 것 자체가 나라 망신이다. 40년 가까이 민주주의를 지켜오고 있다는 국민들의 자긍심에 흠집을 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국가리더십 부재 속에 국정은 마비됐고 나라 안팎의 위기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는 실종됐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 국가적 대혼란을 자초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 행위에 형사상 책임을 묻는 재판은 엄중하되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 다만 탄핵 심판처럼 공정성 시비가 따라서는 안 된다.

형사 재판은 탄핵 심판보다 더욱 법리 해석과 증거 채택에 엄격해야 한다.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것은 상식적 판단이다. 검찰도 윤 대통령을 내란죄 우두머리로 기소했다. 그러나 유죄가 인정되면 현직 대통령을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야 하는 형사 재판을 상식과 여론만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윤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방어권은 충분히 보장돼야 하고, 유죄 증거는 명백한 사실관계로 뒷받침돼야 한다.

수사권 논란도 법정에서 정리돼야 한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것부터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첫 재판이 공판준비기일에 그치지 않고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으로 진행된 것은 수사와 재판이 적법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문제제기와 탐색이다. 법원이 당사자는 물론 대다수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판단을 내놓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