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이 수사기록 안줘” 국회측 항의에… 문형배 “입증책임은 국회에”

입력 2025-02-19 18:55 수정 2025-02-19 23:59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석에 앉아 있다.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사전에 몰랐다”면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해 달라고 말했다. 윤웅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검찰이 수사기록을 보내주지 않는다”는 국회 측 항의에 “입증 책임은 국회에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국회 측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증인 신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고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는데 3월 중 선고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회 측은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검찰이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상황을 언급하며 “증거로 제출될 수 있게 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국회 측에 “검찰과 경찰에 제출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제출을 기다리겠다고 변론을 계속하는 건 무익해보인다”고 말했다. 그러자 국회 측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국무위원들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제출됐다”며 “대통령 사건에는 다 주면서 한 총리 사건에 주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다. 다시 변론기일을 열어 달라”고 했다.

문 대행은 “기본적으로 탄핵소추는 입증 책임을 국회에 지우고, 탄핵소추 의결 전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할 권한을 줬다”며 “그걸 포기하고 심판정에 왔을 땐 불이익도 감수해야지 수사기관 선의에 기대겠다는 건 저로서는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의무를 못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저런 주장이 가능하지만 검찰이 수사기록을 보낸 사람은 혐의가 뚜렷해 보냈고, 안 보낸 사람은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미약해 보낼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 보인다”고 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가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방조하고,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 등으로 재적의원 300명 중 192명 찬성으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한 총리가 12월 8일 한 전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체제’를 꾸리겠다고 밝힌 것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한 총리는 최후진술을 통해 “여야 극한대립 속 대통령을 보좌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가고자 했으나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며 “국민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신 것 자체에 대해 일신의 영욕을 떠나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송구하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사전에 몰랐고, 군 동원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정 위원장은 “서부지법 폭동을 일으킨 일부 극렬 지지자들은 지금도 헌재를 공격하고 있다. 만약 한 총리를 탄핵하지 않아 8인 체제 아닌 6인 체제였다면 그 강도는 훨씬 강했을 것”이라며 파면을 촉구했다.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총리 탄핵안 의결정족수(151명)에 이의를 제기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공개변론도 이날 종결했다. 두 사건을 함께 선고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형식 재판관은 국민의힘 측에 “의결정족수가 과반수인지, 3분의 2(200명)인지는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부가 판단하면 된다. 무엇이 잘못됐다고 생각해 권한쟁의 심판을 냈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형민 성윤수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