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법원은 강제 북송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도 남북 분단으로 인한 제도의 ‘모순과 공백’이 있다며 처벌이 능사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적법절차 준수라는 원칙과 한반도 분단 현실 속에서 절충점을 찾으려 한 판결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는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법원이 일정 기간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2년간 자격정지 이상 형을 받지 않으면 유죄 효력이 사라진다.
재판부는 강제 북송은 탈북 어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정만을 토대로 나포 2일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5일 만에 집행했다”며 “수사와 재판을 통해 책임을 지게 만드는 형사사법 절차가 모두 무용한 것이 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제 북송 결정이 남북 분단에 따른 제도 공백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다며 최대한 선처하는 판결을 내렸다. 탈북민 형사사건을 처리할 제도가 부재했고 적법 행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다. 탈북 어민들이 저지른 범죄의 흉악성이 북송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참작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법질서가 처한 모순과 공백을 메우는 대신 징역형 등을 부과함으로써 불이익을 주는 게 더 나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서 전 원장 등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의 재판받을 권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 전 원장 등은 선고 후 “지난 정부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내린 판단을 이념적 잣대로 접근해 재단하는 관행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항소 방침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들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재환 양한주 기자 j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