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이 개인 유튜브를 운영하기 위해 겸직 신청을 했다가 불허되자 문제를 제기했다. 공무원은 예규상 개인방송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부처마다 결정이 달라 볼멘소리가 나온다.
19일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공정위 한 조사관은 개인 유튜브 채널 운영을 위해 겸직 신청을 했지만 불허됐다. 공정위 측은 유튜브 활동으로 업무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조사관은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다고 한다. 소청위는 공무원이 부당 대우나 징계 등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 구제를 요청하는 기관이다.
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르면 공무원은 개인방송을 하려면 소속 기관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 연간 누적 재생 시간 4000시간 이상 등 수익 창출 요건을 충족하면서 계속 방송할 생각이면 겸직 허가를 꼭 받아야 한다.
기관장은 개인방송 활동이 본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을지, 내용상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에 어긋나진 않는지 등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이렇게 관련 기준이 있어도 최종 결정은 각 기관장이 하므로 부처에 따라 개인방송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기획재정부 한 사무관은 허가를 받고 유튜브 활동을 했다.
이렇다 보니 소속 기관에 알리지 않고 개인 방송채널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한 현직 사무관은 유튜브 채널에 얼굴은 드러내지 않은 채 ‘공직적격성검사’로 불리는 PSAT 시험 공부법 등을 올리고 있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불만도 나온다. 한 정부 부처 관계자는 “걸리지 않게 얼굴을 가리는 등 몰래 개인방송을 할 수도 있는데 겸직 허가 절차가 왜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계속 허가받게 할 거라면 기준이라도 좀 더 구체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