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김재규 재심 결정 “수사때 가혹행위”

입력 2025-02-19 18:59
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이 열린다. 1980년 김재규가 사형에 처해진 지 45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19일 이 사건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1979년 당시 김재규 중정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사건 현장 검증에서 상황을 재연하는 모습. 연합뉴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재판이 열린다. 1980년 김 전 부장이 사형에 처해진 지 45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9일 김 전 부장 사건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에게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됐는데 공소시효 완성으로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해 재심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직무에 관한 죄가 이번 사건 실체 관계와 관련 있는지는 재심사유 판단에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향후 재심 재판에서 당시 가혹 행위에 따른 방어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서울 종로구 궁정동 안가에서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했다. 김 전 부장은 이듬해 1월 육군 고등계엄군법회의에서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 미수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형은 4개월 뒤 집행됐다.

김 전 부장의 여동생은 2020년 5월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유족 측은 박 전 대통령 시해는 유신독재에 항거하기 위한 행동으로 내란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신군부 개입으로 방어권 기회가 박탈당하는 등 재판이 정당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첫 심문기일을 연 뒤 10개월간 검토 끝에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송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