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변론 내일 예정대로 진행… 헌재, 尹측 변경요청 수용 안해

입력 2025-02-18 18:54 수정 2025-02-19 00:02
정청래(오른쪽 두 번째)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참석해 국회 측 변호인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는 오는 20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기일 변경 없이 그대로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20일로 예정된 10차 변론기일을 그대로 진행한다고 고지했다. 10차 변론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 기일 변경 요청을 재판관 평의를 거쳐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대행은 “20일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은 오전 10시”라며 “오후 탄핵심판 변론과 시간적 간격이 있고,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피청구인 측 자리에서 변론 준비를 하는 모습.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사진공동취재단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구속취소 신청 심문이 이뤄지는 점을 언급하며 “시간 조정을 의논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요청을 반영해 10차 변론을 당초 오후 2시보다 한 시간 미룬 3시부터 하기로 했다. 신문 시간도 기존 인당 90분에서 120분으로 늘어났다.

헌재 헌법연구부장 출신 김승대 전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20일 형사재판은 준비기일이지만 탄핵심판은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놓고 진행하는 절차로 지연돼서는 안 되는 재판”이라며 “헌재는 형사재판을 준비 절차보다는 탄핵심판 변론 일정의 무게감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건강상 문제로 두 차례 증인 출석을 거부했던 조 청장에 대한 강제 구인을 위해 구인장을 발부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집행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3일 8차 변론에서 조 청장에 대해 “구인을 원한다”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받아들였다.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이날 오후 세 번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다만 조 청장 측 변호사는 “구인영장 집행시 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헌재가 20일 증인신문 절차를 마무리하면 내주 한 차례 정도 추가 기일을 잡아 양측에 최후진술 기회를 주고 변론 절차를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뒤 선고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 사건도 내주 변론이 종결되면 다음 달 중순 최종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송태화 성윤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