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헌법재판 증인 강제 구인” vs 與 “탄핵안 기각시 발의자가 책임”

입력 2025-02-18 18:58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국회에서는 헌재와 관련된 여야 입법전이 가열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여권과 윤 대통령 측의 헌법재판관 임명이나 탄핵심판 비협조에 대응해 방해물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 법 개정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에 맞서 여당은 헌재로 넘어간 공무원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탄핵안을 발의한 의원이나 소속 정당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냈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난해 12월 14일 이후 두 달여간 발의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총 11건이다. 이 가운데 야권에서 발의한 법안이 10건으로 월등히 많다.


황명선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재법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헌재에 불출석한 증인을 강제구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청문회나 안건심사회의에 불출석하는 증인에게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단독 처리했는데 이를 헌법 재판에까지 적용한 것이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내란죄·외환죄 관련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정지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 임기가 탄핵심판의 중요 변수로 거론되면서 임기가 만료돼도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도 여러 건 발의됐다. 아예 후임 재판관 임명 절차를 퇴임 예정인 재판관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개시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접수됐다.

국회가 추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지 못하도록 하고, 특정 기간(7~10일 이내)이 지나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개정안도 잇달아 발의됐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국회나 대법원장이 아닌 대통령에게 부여한 건 국회 추천 혹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후보자가 부적격일 때 대통령이 임명을 보류하거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취지인데 이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탄핵안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발의자나 발의자 소속 정당이 탄핵심판에 든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달 초 김장겸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탄핵소추가 권한 남용에 해당하거나 소속 정당에 중대 과실이 있는 경우’라는 전제조건을 달아 국회의 공직자에 대한 무분별한 탄핵소추를 막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야당의 ‘줄탄핵’ 등 국정 마비 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개정안에는 권성동 원내대표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권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여러 차례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한 의원을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