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하늘이 없도록… 교사 폭력성 보이면 긴급대응팀 뜬다

입력 2025-02-18 18:35
연합뉴스

앞으로 교사가 학교 기물을 부수거나 학생·동료교사를 위협하는 등 문제 행동을 보이면 학교장이 교육청 긴급대응팀을 호출하게 된다. 교육청은 학교장의 요청을 받은 당일, 혹은 적어도 24시간 이내에 정신건강 전문가 등이 포함된 긴급대응팀을 학교에 파견해야 한다. 학교장은 긴급대응팀의 도움을 받아 문제 교사의 강제 귀가 조치 등을 판단하게 된다.

교육부는 18일 문제 교사를 학교 현장에서 긴급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긴급 분리 제도는 ‘제2의 김하늘양’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김양을 살해한 가해 교사 명모씨는 범행 수일 전부터 이상 징후를 보였지만 학교와 교육 당국이 방치해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계에서는 명씨의 범행을 막을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 닷새 전인 지난 5일 명씨는 학교 컴퓨터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며 컴퓨터를 부쉈다. 이튿날엔 자신에게 말을 걸어 고민을 들어주겠다는 동료교사를 폭행했다. 학교는 7일 대전서부교육지원청에 명씨 문제를 보고했지만, 지원청은 주말을 흘려보내고 사건이 벌어진 10일 오전 장학사 두 명을 학교에 파견했다. 학교와 교육 당국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교육부가 마련 중인 긴급 분리 제도의 골자는 교사가 폭력성, 공격성을 보일 경우 학교장이 1차로 판단해 분리를 결정토록 한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 동료교사 등이 개별적으로 교육청에 요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교장 판단에 따르도록 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매우 긴급한 사안의 경우 학교장 단독으로 긴급 분리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결정을 내리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학교장이 요청하면 당일, 적어도 24시간 이내 긴급대응팀을 파견해 일시적으로 불안정한 증상인지 아니면 학교 현장과 분리가 필요한 사안인지 신중히 판단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신질환으로 강제 휴직한 교사의 복직을 까다롭게 심사키로 했다. 명씨는 정신질환으로 휴직했다가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 한 장만으로 손쉽게 학교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교육부는 의사 소견서를 받았더라도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현 질환교원심의위) 심사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의사 소견서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교직 수행이 가능한지를 면밀히 들여다본다. 복수의 의사로부터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는 소견서를 받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신규 교원 채용부터 ‘고위험 교사’를 거르는 장치도 강화키로 했다. 임용시험 면접관에게 응시자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면접 시간도 대폭 늘려 교원 적격성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또 교대 등 교원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적성·인성 검사도 정교하게 만들기로 했다. 검사 영역 중 ‘심리적 안정성’ 항목 문항을 보완하고, 기관마다 다른 검사 방식도 표준화한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