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18일 법인과 기관투자자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인투자자뿐 아니라 기관투자자, 외국인도 대주 서비스 상환기간을 90일로 제한하고, 연장 시 12개월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그동안 기관투자자는 대차거래 상환기간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반면 개인투자자는 대주 서비스 상환기간이 90일로 한정돼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위반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와 제재가 부과된다.
또 공매도하려는 법인이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하고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사후 점검을 위해 잔고·대차거래정보 등을 한국거래소에 2영업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공매도 잔고가 0.01%(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인 법인·기관투자자가 보고 대상에 포함된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