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피해 국내 유턴 기업 세액공제·보조금 지원 확대

입력 2025-02-18 18:5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정부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로 국내 복귀를 추진하는 ‘유턴 기업’에 세액공제와 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 수출 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도 역대 최대 규모인 366조원으로 늘리고, 중소·중견기업의 무역보험 보험료·보증료도 50% 일괄 할인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이제부터는 통상 총력전”이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범정부 수출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관세 피해 지원에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무회의에서도 “정부의 통상 대응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고 했다.


정부는 먼저 유턴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관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트럼프 2기 관세 타깃에 오른 중국과 멕시코, 캐나다 등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피해를 줄이고 복귀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해외 사업장 매출액을 25% 이상 축소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해외 사업 축소 이전에도 국내로 돌아오면 감면해주기로 했다. 비수도권으로 복귀한 유턴 기업은 소득세·법인세를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받게 된다. 관세는 부분 복귀 시 5년간 50%, 완전 복귀는 100% 감면된다.

정부는 유턴 기업이 국내 시설투자 보조금을 받기 위해 해외 사업장을 구조조정(청산·양도·축소)해야 한다는 요건도 관세 피해 기업에는 면제한다. 투자 보조금 지원 비율도 내년까지 10% 포인트 확대한다. 이 경우 반도체 등 첨단업종의 보조금 비율은 45%에서 55%로 높아지게 된다. 2개사 이상 동반 복귀 시 보조금 가산 혜택도 5% 포인트에서 10% 포인트로 확대한다.

정부는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한 올해 무역금융 규모도 기존 360조원에서 366조원으로 확대한다. 관세 피해를 입은 기업에는 무역보험 지원 한도도 최대 2배까지 확대하고, 연 수출 100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 3만5000개사는 단기수출 보험료를 90%까지 할인해주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관세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로펌 컨설팅 및 대체판로 개척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관세 대응 수출 바우처도 새로 도입된다. 중소기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기존 수출 바우처 예산 2400억원도 상반기에 90%를 집중 투입하고, 미국과 중국에 쏠린 수출 시장도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소재 신흥·개도국)로 다변화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