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에너지 3법’ 합의, 소위 통과…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에 발목

입력 2025-02-17 19:02 수정 2025-02-17 23:59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이 소위원장이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반도체법과 에너지3법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이 17일 모두 여야 합의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은 이르면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반도체특별법은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특례 도입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을 노출하며 이날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가 함께 처리한 에너지 3법은 제정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가 컸던 사안이다. 전력망확충법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제조 등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산업 현장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정부가 전력망 확충의 책임을 지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적으로 처분할 폐기장과 중간저장시설의 설립 근거를 담고 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들 법안은 19일 산자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21대 국회에서도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정치 현안 등에 밀려 진척이 안 됐다.

여야는 반도체특별법을 놓고는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이 주52시간제 특례를 도입하지 않은 채 업계 지원 법안부터 분리 처리키로 방향을 정하면서 간극이 더 벌어졌다. 산자위 야당 간사 김원이 의원은 “주52시간 근무형태 문제는 특별법의 꼬리에 불과한데, 꼬리 때문에 몸통이 흔들리는 상황이라 안타깝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반도체 근로자에 대한 특례가 도입되면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는 토론회에서 반도체 업계 종사자의 주52시간 예외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강성 노조의 반발에 부딪히자 말 바꾸기를 하며 국민을 기만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는 다음 소위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오는 20일 국정협의회에서 지도부 간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을지도 주목된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