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 세금에 기댄 세수… 작년 법인세만큼 떼갔다

입력 2025-02-18 01:02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 탓에 법인세가 62조원대로 쪼그라든 반면 근로소득세는 처음으로 60조원 넘게 걷혀 ‘월급쟁이’가 전체 국세 수입의 약 5분의 1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수는 61조원으로 1년 전보다 1조9000억원 증가했다. 상용근로자 수가 2023년(1617만명)보다 18만3000명,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도 401만8000원에서 416만8000원으로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전체 세수가 줄면서 지난해 근로소득세가 전체 국세 수입 336조500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관련 통계가 확인되는 2005년 이후 역대 최대인 18.1%를 기록했다. 반면 법인세 비중은 18.6%로 2005년 이후 역대 최소치였다. 기업 실적 악화 영향에 법인세수가 2년 연속 쪼그라든 결과다. 지난해 법인세수는 62조5000억원으로 2023년 80조4000억원보다 더 줄었다.

19년 전인 2005년에는 국세 수입에서 근로소득세 비중이 8.2%(10조4000억원)에 불과했고 법인세 비중이 23.4%로 3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9년 전인 2015년에도 근로소득세 비중이 12.4%, 법인세 비중이 20.7%로 차이가 컸다. ‘유리지갑’ 신세인 직장인의 국가 세수 부담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근로소득세 비중은 2014~2018년 12%대였고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은 2021~2023년 각각 13.7%, 14.5%, 17.2%로 확대됐다. 법인세 비중은 2005년 이후 줄곧 20~24% 수준을 유지하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19.4%로 축소됐다. 2021~2023년에도 20%대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불확실성에 세수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기업 실적 부진이 이어질 경우 근로소득세수가 법인세수를 앞지를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작년 기업 실적을 바탕으로 들어올 올해 법인세가 근로소득세보다 적게 걷힐 확률은 낮겠지만 완연한 법인세수 회복세로 가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세목별 비중을 보면 정부의 법인세 감세 조치와 경기 침체로 인해 줄어든 세수를 근로자 세 부담으로 메꾸는 형국”이라며 “기업의 적정 부담과 근로자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