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보호앱’ 사용 ↑… 방통위 미승인·개인정보 침해 문제는?

입력 2025-02-18 01:21

최근 대전에서 초등학생 김하늘(8)양이 피살된 이후 학부모 사이에서 자녀 보호 애플리케이션(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당 앱의 주된 기능은 자녀의 실시간 위치 추적과 주변 소리 청취다. 미성년 아동의 사고 방지 목적으로 개발된 앱이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개인 정보 침해 소지가 크고, 실시간 도청이 가능해 교권 침해를 우려하는 교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새 학기 시작을 앞두고 자녀 보호 앱의 다운로드 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관련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빅데이터 분석 업체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자녀 보호 앱 ‘파인드마이키즈’ 신규 설치 건수는 김양 피살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11일에 전날 대비 약 70배 급증한 1만7874건으로 급증했다. 앞서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일 평균 설치 건수는 200~300건 수준이었다.

자녀 보호 앱은 미성년 아동이 연락되지 않거나 길을 잃고 헤맬 때, 실종·납치 등 범죄의 대상이 됐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다. 공통적인 기능은 위성항법장치(GPS)에 기반한 위치 추적과 자녀 주변 소리 청취, 유해한 앱 사용 통제 등이다.

자녀 보호 앱 중에는 방통위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개인 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 파인드마이키즈도 미승인 앱으로 확인돼 최근에서야 방통위의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위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은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커 방통위가 정보 주체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체의 사업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방통위는 사업계획서와 사업용 주요 설비 현황, 위치 정보의 보호 조치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최종 사업 승인을 내린다. 사업체가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방통위가 수천 개에 달하는 위치 정보 서비스 사업체를 전수 점검하기는 쉽지 않다.

앱에 포함된 주변 소리 청취 기능은 교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과거 일부 학부모들이 앱으로 학교 수업 현장을 실시간으로 녹음한 뒤 해당 내용을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수업시간 도청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지만 교사들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법적 다툼을 하는 게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자녀 보호 앱이 일으킬 수 있는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해결한 뒤 보편적인 사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부 교수는 “CCTV를 설치할 때 실시간 촬영되고 있다는 의무 고지문을 붙이는 것처럼 소리가 녹음될 때 알림을 주는 보조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앱이 본래 목적에 반하게 사용되는 경우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마련하는 등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