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프리미엄 수억 챙기고 다운계약 탈세

입력 2025-02-18 01:12
사진=뉴시스

A씨는 수도권의 인기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뒤 전매 제한 기간이 끝나자 4억~5억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20억원대에 분양권을 양도했다.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프리미엄을 거의 받지 않은 것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으나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실제 대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양도세를 재계산해 A씨에게 부과할 계획이다. 부당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40%와 납부지연가산세(0.022%)도 매긴다. 지방자치단체가 거래가액의 10% 이내인 과태료까지 부과하면 프리미엄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다. 분양에 당첨됐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됐다.

국세청은 탈루가 의심되는 고가 아파트 ‘이상 거래’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A씨 사례를 포함해 모두 156명을 세무조사한다. 서울 강남 등 부동산 침체기에도 집값이 고공행진하는 곳을 정조준했다.

5가지 탈루 유형이 포착됐다. 먼저 가장매매를 하거나 부실법인을 껴 세 부담을 줄인 37명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A씨 사례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세를 회피한 이들도 37명이다.

편법 증여 또는 신고를 누락한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이들(35명)과 가족 간 저가 직거래로 세금을 탈루한 이들(29명)도 조사하기로 했다. 본인 소득으로 도저히 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50억원에 사들인 B씨가 이에 포함됐다. B씨 부친은 아들이 아파트를 사기 전 거액의 배당금을 받았고 보유 중이던 상가도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탈세한 기획부동산 18명도 조사대상이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