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형배 동창 온라인 카페 의혹 공소시효 지났다”

입력 2025-02-18 02:03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고교 동창 온라인 카페에 성착취물이 게시됐다는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으로 판단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정례 브리핑에서 “2009년에 벌어진 일이라 게시나 시청과 관련한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으로 보인다”며 “최근 불거진 행위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음란물 게시) 방조로 보기도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전날 기준 문 대행 동문 카페 논란과 관련해 경찰에 신고된 사건은 211건이다.

앞서 문 대행이 속한 대아고 15회 동창 모임 온라인 카페에서 음란물이 유포됐고, 문 대행이 이를 방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여권에서는 문 대행의 사퇴를 촉구하는 주장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 16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재생된 것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부지법 폭력 사태의 배후라는 의혹을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서는 “내란선동 혐의와 관련한 법리 검토와 기초조사를 하고 있다”며 “다른 혐의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헌재 난동을 모의한 정황과 관련해 지난 13일 기준 게시글 60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청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의혹이 불거진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를 지난 주말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지난 15일 박 직무대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박 직무대리를 불러 조사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두 번째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