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가 네이버를 저작권법 위반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다. 신문협회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에 뉴스를 학습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네이버를 상대로 이같이 소송을 제기한다”고 17일 밝혔다.
신문협회는 오픈AI와 구글 등 해외 기업도 언론사 기사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들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공정위 제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문협회는 이번 제소를 통해 네이버가 자사 AI 서비스인 하이퍼클로바, 하이퍼클로바X 등에 뉴스 기사를 이용해온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문사와 AI기업 간 공정한 거래 관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뉴스 저작물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IT 플랫폼의 알고리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신문협회는 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해 법과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학습데이터 출처 공개 의무화 등을 담은 AI 기본법 개정 △뉴스를 별도의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추가하고,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저작권법 제7조5호)는 삭제토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