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논란’ 딥시크 국내 서비스 잠정 중단

입력 2025-02-17 19:01 수정 2025-02-17 23:58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당분간 국내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가 딥시크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시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서비스 잠정 중단을 권고하자 딥시크사가 이를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정부는 중단 기간에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해 딥시크가 국내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딥시크 앱의 국내 서비스가 15일 오전 6시부터 잠정 중단됐다”며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선과 보완이 이뤄진 후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이용자들은 이에 따라 당분간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딥시크 앱을 신규 다운로드할 수 없다. 다만 이미 앱을 설치했거나 웹브라우저를 쓰는 이용자는 딥시크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31일 딥시크 중국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처리 방식 등에 관한 공식 질의서를 보냈고 자체 분석에 착수했다. 분석 결과 일부 이용자 정보가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로 넘어간 사실이 확인됐다. 국내외 언론 등에서 지적한 제3사업자와 통신 기능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미흡한 부분도 일부 확인됐다.

딥시크사는 지난 10일 국내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지정한 데 이어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보호법에 대한 고려가 일부 소홀했다면서 개인정보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지난 14일 표명해 왔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 뒤 개선·보완하도록 딥시크사에 권고했다. 최 부위원장은 “서비스 시정까지 상당한 시일 소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잠정 중단을 권고했다”며 “딥시크사가 이를 수용해 이번 조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중단 기간에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지난해 실시했던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주요 AI 서비스 실태점검은 약 5개월이 걸렸다”며 “이번 점검은 1개 사업자이고 기존 생성형 AI 사업자 점검 과정에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했기 때문에 이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실태점검 과정에서 딥시크가 국내법이 요구하는 법적 요건을 지킬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AI 개발사가 국내 서비스 출시 시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AI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사이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AI 특례 신설을 추진한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우리 정부에 경제·기술 문제를 안보·정치화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는 중국 기업에 현지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면서 운영하라고 일관되게 요구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