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복 경찰이 상주하는 고등학교가 제주에 늘어난다.
제주도는 학교 내 안전 강화를 위해 ‘학교안전경찰관 제도’를 확대하기로 하고, 오는 3월부터 고등학교 6곳에 경찰관을 상주 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학교안전경찰관 제도는 2023년 도내 한 고교에서 재학생에 의해 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하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자치경찰 학교 배치를 요청하며 도입됐다.
해당 고교에 자치경찰 1명을 시범 배치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3개교로 늘렸다. 올해부터는 6개교로 확대된다. 한림공고, 제주고, 성산고가 추가됐다.
학교안전경찰관은 자치경찰 가운데 학교폭력상담사 자격증 보유자나 학교폭력전담조사관 교육 이수자 중 선발한다.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학교에 상주하면서 교내 순찰, 학교폭력 및 청소년범죄 예방교육 등을 진행한다. 학교 폭력 발생 시에는 신속한 조치 및 조사, 상담 업무도 수행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관이 배치된 3개교의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배치 전 23건에서 배치 후 11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제주자치경찰단이 지난해 7월과 12월 학생·교사·학부모를 대상으로 두 차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학교안전경찰관 제도에 대한 평균 만족도가 89.5%로 높게 나타났다. 올해부터는 학교안전경찰관 제도가 교육발전특구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배치 경찰관에 대한 인건비 등이 교육발전특구 사업 예산에서 지출된다.
도내에선 현재 국가경찰의 ‘학교전담경찰관제’가 운영 중이다. 그러나 경찰 1명이 평균 13개 학교를 담당, 예방보다는 사후 절차를 돕는데 그치고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