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은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전 국민에게 충격과 아픔을 준 날이었다. 그날 하늘이는 우리에게 큰 아픔을 안겨주고 하늘나라로 떠났다.
정부와 국회는 제2의 하늘이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논의하고, 교원의 정신건강을 관리하며 학교 안전을 강화하는 이른바 ‘하늘이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정신질환 등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불가능한 교원을 엄격히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늘이법’은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교원에 대한 긴급 분리·직권휴직 조치, 휴·복직 절차 개선 등 관련 사안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교원 임용 전후에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며, 관련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추진될 제도적 보완과 입법은 비극적 사건의 근본 원인을 최소화해 다시는 이러한 슬픔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따지고 보면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있다. 과거 학교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곳이었다. 교원과 학부모는 동반자요 지원자적 관계였다.
학부모는 교사를 존중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학생은 교사를 따르고 존경하였다. 교사는 그러한 학생과 학부모의 존경과 지원을 기반으로 열과 성을 다해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쳤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교사와 학생, 학부모는 서로 대립하고 반목하는 집단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보수와 진보, 여와 야, 노인과 청년, 교사와 학부모, 관리자와 교사, 교사와 학생, 그리고 지역과 지역 간에 서로 대립하고 갈라치는 모습을 보여왔다. 서로 간에 담을 쌓고 경계하고 수시로 고발하는 문화 속에서 교사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게 점차 힘들어진 것이 요즘 학교 현장의 모습이다.
과거에는 양쪽 부모들 간에 웃으며 넘길 수도 있을 학생들의 다툼이 법적 문제로 비화되고 그 속에서 힘들어하는 교사들이 적지 않다. 심지어 학생 간 다툼을 결국 교사의 잘못으로 몰아가기도 한다. 힘든 교직생활에서 보람을 찾지 못한 교사들 중 우울증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다. 2023년 서이초등학교 사건은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불신과 몰아치기에서 비롯된 것이며, 지난 10일 하늘이 사건은 결국 상호불신의 고리 끝에서 곪아터진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정부와 국회의 ‘하늘이법’ 입법 노력은 매우 필요하고 절실하다. 특히 정부의 발빠른 대응과 노력에 감사를 보낸다.
그러나 자칫 지나친 입법이 힘들어하는 다수의 교원을 잠재적 위험인자로 간주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문제는 정신질환이 아니라 폭력 행위라는 점이다. 과도한 입법은 자칫 학교와 교원에 대한 사회적 압박과 혼란으로 다가올 수 있다. 학교의 다양한 문제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 교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혐오를 키우지 않고, 낙인찍기의 위협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책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입법 조치는 교사와 학부모의 신뢰를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하늘이법’은 매우 필요하지만, 순기능을 최대한 살리고 역기능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교원과 학부모는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동반자적 관계로 회복돼야 한다.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맡길 수 있는 학교로 얼른 회복하기를 기대한다. 힘들어도 서로 이해하고 감사할 줄 알던 옛날이 그리운 시기다.
김병주 영남대 교수·학부모정책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