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라인을 점거해 회사에 피해를 끼친 노동조합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제단체는 잇달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산업 현실을 도외시한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노조원들은 2012년 8월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울산공장 의장 라인 등을 강제로 멈춰 세웠다. 1심과 2심은 노조와 일부 노조원에게 총 3억1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 일부를 파기환송했다. 부산고법 민사6부(부장판사 박운삼)는 “추가 생산을 통해 부족 생산량을 만회했다”는 노조 측 주장대로 현대차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KAMA는 “피해자가 자구 노력을 기울였다는 이유로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입장문에서는 “연간 생산 목표가 달성됐다 하더라도 계획을 초과하는 추가 생산·판매 기회를 상실한 부분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점을 강조했다. KAMA는 “기존에 소요된 고정비도 회복할 수 없는 요소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투입된 고정비와 인건비도 손해 산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번 판결에 대해 지난 13일 비판적인 입장을 냈다. 경총은 “불법쟁의 행위에 법원이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의 공장 불법점거로 수백 대의 자동차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점거에 가담한 조합원들이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까지 받은 상황에서 ‘회사의 손해가 없다’는 판결을 대다수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