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호텔 공사장 화재로 6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쳤다. 대형 참사가 발생했으나 시행·시공사인 기업들이 사과나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지 않아 유감이다. 사업장 안전 관리 감독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철저히 밝히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반얀트리는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들어올 시설로 올해 5월 개장을 앞두고 있었다. 시행사인 부동산 컨소시엄 ‘루펜티스’와 시공사인 삼정기업·삼정이앤씨는 모두 부산 향토기업이다. 아직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시공사와 컨소시엄 측에서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컨소시엄 참여사와 신탁사 등 출자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향후 사고 관련 보상이나 책임 수습을 어디에서 담당할지 신속히 결정해 피해자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현행 고용보험 등에 관한 법률은 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주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일용직 노동자도 명백히 가입 대상이다. 그러나 삼정기업은 숨진 일용직 노동자에게는 산재보험을 가입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본 중에서 기본도 지키지 않았다.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현장 노동자들의 진술을 통해 사고 현장의 문제점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지난 14일 사고 전에도 이미 한차례 화재 신고가 있었고, 공사 기간 동안 화재 대피 훈련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공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재촉한 부분은 없는지, 스프링클러는 작동했는지 밝혀야 한다. 공사장 곳곳에 쌓여있던 적재물이 사고를 키운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또한 불법 요소가 없는지 따져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가 안전 확보 의무 등 조치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한다.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해 중대재해법을 적용하기로 한 만큼 삼정기업을 포함해 숨진 고용자들이 속해 있던 하청업체 등에 대한 수사를 서둘러야 한다.
희생자 중에는 결혼을 앞둔 40대 예비신랑도, 가족 몰래 일 나갔던 60대 가장도 있었다. 이들은 일하러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 대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