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추가 증인으로 14일 채택했다.
헌재는 헌법재판관 8명 전원 평의를 열고 20일 추가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오후 2시 한 총리를 시작으로 오후 4시 홍 전 차장, 오후 5시30분 조 청장 신문을 진행한다. 당초 예정된 증인신문은 지난 13일 8차 변론으로 종료됐는데, 18일에 이어 추가로 20일도 잡은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추가 증인신문 기일이 20일로 잡히자마자 기일변경 신청을 냈다.
헌재는 예정대로 20일 증인신문 기일이 진행될 경우 증인신문 절차를 마무리하고 한 차례 변론기일을 잡아 양측 최종 진술을 듣고 2월말 변론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법조계에서는 3월 중순 최종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한 차례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은 8차 변론에서 “이런 심리가 계속되면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한 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리인단 총사퇴 가능성을 시사하며 재판부를 압박한 것이다.
홍 전 차장은 이미 지난 4일 5차 변론에 국회 측 신청 증인으로 한 차례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명단’이 적힌 홍 전 차장 메모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시간제한 없는 신문’을 요구했지만, 헌재는 90분으로 신문 시간을 제한했다.
조 청장은 당초 국회 측 신청 증인이었지만 건강상 문제로 두차례 불출석했다. 국회 측은 철회 의사를 밝혔지만, 윤 대통령 측은 8차 변론에서 “구인까지 원한다”며 증인 채택해달라고 요청했고 국회 측도 다시 신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추가 증인신문 공지가 이뤄진 직후 헌재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 20일 법원에서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만큼 탄핵심판과 동시에 대응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다만 윤 대통령 첫 형사재판은 오전 10시부터 진행되고, 공판준비기일이라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헌재는 재판관 논의를 거쳐 기일변경 신청을 수용할 지 결정하기로 했다.
이형민 박재현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