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주범인 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44·사진)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라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465억1000만원, 추징금 1944억8675만여원을 선고했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라씨는 법정구속됐다. 라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일당 모두 유죄로 판단됐다. 변모씨는 징역 6년에 벌금 26억원을, 안모씨는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변씨와 안씨도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대규모 시세조종”이라며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라씨에 대해 “주가 폭락은 외부 세력 때문이라고 주장해 시세조종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시세조종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라씨 일당은 상장기업 8곳의 주식을 시세조종해 약 7300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당은 2019년 1월~2023년 4월 금융 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며 투자금 수천억원을 유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