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끌어내라 지시 받은 건 사실” 수방사 1경비단장 증언

입력 2025-02-13 18:54 수정 2025-02-14 06:00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증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핵심 쟁점인 ‘국회 무력화’ 시도를 뒷받침하는 증언이 나온 것이다. 윤 대통령의 ‘끌어내라’ 지시의 대상이 의원이라는 점도 더 분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단장은 13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정형식 재판관 질의에 “그렇게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답했다. 그는 “증인 해석이 아니라 수방사령관 지시인가”라는 질의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지난 4일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 전 사령관은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느냐”는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다.

조 단장은 의원 끌어내라 지시가 이뤄진 시점을 지난해 12월 4일 0시45분쯤으로 특정했다. 국회는 0시49분 본회의를 열었고, 오전 1시1분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한 적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조 단장은 국회 출동 전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공포탄과 삼단 진압봉 휴대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다만 조 단장은 “‘문을 부수고’ ‘체포’ ‘총’ 등의 단어를 들은 기억은 없다”고 답했다.

정 재판관은 “0시48분 국회로 출동하는 후속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기다리라고 지시했는데 왜 그랬느냐”고 물었다. 조 단장은 “국회 통제도, 의원을 끌어내라는 과업도 그걸 들은 군인 누구도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후속부대가 오지 않으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조 단장을 압박하다 정 재판관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정 재판관은 “(김 단장 말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아닌 것 같은데, 맥락을 끊고 답을 강요하듯이 질문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객관적 상황과도 맞지 않는 목적을 가진 허위진술”이라며 증거로 채택돼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조 단장은 “저는 의인도 아니고, 제 부하들은 다 안다”며 “일절 거짓말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헌재는 오는 18일 9차 변론을 열고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에 2시간씩 현재까지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시간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