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중대 결심” 헌재에 으름장

입력 2025-02-13 18:46 수정 2025-02-14 00:02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심리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런 심리가 계속되면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리인단 총사퇴 가능성을 시사하며 헌재를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헌재는 추가 증인을 채택할지 14일 재판관 평의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만약 추가 증인신문이 결정돼도 최후 변론기일을 포함해 이르면 3월 초중순 선고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오전 변론에서 “헌재 결정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기각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재차 증인 신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해서도 “시간제한 없이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혈액암 투병 등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구인도 요구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사유를 상세히 써서 내라”고 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이 추가 신청한 증인 6명 대부분을 기각할 경우 윤 대통령 측 반발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도 헌재가 “3월 13일까지 선고해야 한다”고 밝히자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당시 대리인단은 ‘지연 전략’ 비판에 실제 사임하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 종료 후 중대 결심 의미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앞으로 보면 알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법 25조 3항은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헌재 연구관 출신 이황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은 사인이 아닌 국가권력으로 간주돼 규정 적용 대상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 사건 때 국회 측은 “대통령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해도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재판부 판단 사항인 절차 진행에 과도한 트집 잡기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헌재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증인신문은 재판관이 탄핵소추 사유를 확인하는 게 주된 목적”이라며 “대통령 측 요구를 안 들어줬다는 이유로 방어권이 제한되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