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배터리 기내반입, 최대 5개만 허용

입력 2025-02-14 01:10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 추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달 1일부터 100Wh(와트시) 이하의 보조배터리는 최대 5개까지만 비행기 기내반입이 허용된다. 또 보조배터리와 함께 전자담배는 좌석 위 선반에 둘 수 없고, 투명한 비닐봉투 등에 넣어 몸에 지니거나 좌석 앞주머니에 보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기내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8일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는 보조배터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내놓은 대응책이다. 국토부는 최근 5년간 미국 90건, 국내 1건 등 전자담배로 인한 기내 화재사고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전자담배도 관리 대상에 포함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충전용량별 기내반입 보조배터리 제한 규정을 강화한다. 기존 지침인 ‘100Wh 이하 용량인 경우 최대 5개까지 반입 가능’이라는 원칙을 유지하되, 5개를 넘기면 항공사의 별도 승인을 받고 ‘승인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인공 심장박동기 사용 등 의료목적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승인된다. 100Wh 초과 160Wh 이하 용량도 항공사 승인하에 최대 2개까지만 허용된다. 주로 캠핑용으로 쓰이는 160Wh 초과 용량의 보조배터리는 기내반입이 아예 금지된다.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좌석 위 수하물 선반에 보관할 수 없다. 기내 전원을 통한 충전과 배터리 간 충전 행위도 금지된다. 승객은 이들 물품을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앞주머니에 보관해야 한다. 이때 물품들의 단자(매립·돌출형)와 금속이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를 붙이거나, 투명한 비닐봉투 등에 넣어 단락(의도하지 않은 경로로 전기회로가 연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다만 자체 합선 방지장치가 있는 휴대전화, 노트북 등은 이번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안검색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미승인된 보조배터리 반입 등 규정 위반이 의심되거나 항공사 요청이 있으면 수하물을 열어 보조배터리가 있는지 추가검색을 할 방침이다. 적발된 미승인 배터리는 항공사에 인계해 처리하고, 적발건수는 한 달에 한 번 항공사에 통보해 자체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규정을 어긴 승객에 대한 직접처벌 규정은 이번 방안에 별도로 두지 않았다. 또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사고의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질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협의를 거쳐 추가 규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추후 외국 항공사 및 항공기에도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